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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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건설현장 사고 조사 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발주청?인허가기관 등이 조치결과를 6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윤종군 의원, ‘25.4.10)이 국회에 발의 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4.21(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