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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4-16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0

중대건설현장 사고 조사 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발주청인허가기관 등이 조치결과를 6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설기술 진흥법개정안(윤종군 의원, 25.4.10)이 국회에 발의 되었습니다. 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4.21()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