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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4-25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1

1. 국회에 재정비 사업 분쟁조정 대상에 공사비 검증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발의(4.18)되었습니다.

 

2. 더불어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도시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개정안을 입법예고(4.15)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5.2()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 1.도시재정비 관련 법령개정안 주요내용 1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전문 1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개정안 전문 1

            5.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개정안 전문 1

            6.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