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국회에 재정비 사업 분쟁조정 대상에 공사비 검증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발의(4.18)되었습니다.
2. 더불어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개정안을 입법예고(4.15)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5.2(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도시재정비 관련 법령」개정안 주요내용 1부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전문 1부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개정안 전문 1부
5.「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개정안 전문 1부
6.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