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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24.12.23)의 후속조치로서 국가계약법 하위법령이 개정(시행령 ’25.4.22, 시행규칙 ’25.5.1)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개정문 및 개정이유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