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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하위법령 개정 후속조치로 계약예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