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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5-2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81

국회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사업계획승인시 주차장 설치기준강화하는 내용의주택법개정안(’25.5.14. 정동영 의원) 발의되었습니다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5.23()까지 신사업실(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