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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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법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규정의 대상*을 계약 이전의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6.13, 김종민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현행)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2. 이와 관련하여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년 6월 23일(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