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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6-1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92

 

1. 하도급법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규정의 대상*을 계약 이전의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6.13, 김종민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현행)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2. 이와 관련하여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623()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개정안 원문 1

3. 의견 제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