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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6-1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11

국회에 모듈러주택 인증제 도입 및 행정세제 지원 및 인증등급에 따른 특례를 신설하는주택법개정안(’25.6.13, 한준호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6.25()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1

             2. 주택법개정안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