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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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토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5.6.24, 김형동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7.7(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