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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7-25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01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25.7.22, 김주영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8.6()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