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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프로젝트리츠, 지역상생리츠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8.13)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8.29(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3.「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