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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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는「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5.27) 및 시행예정(11.28)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8.13)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8.29(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시행령 제정안 전문 1부
3.「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정안 전문 1부
4.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