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자의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를 지속 위반시 사업의 중지, 사용제한을 명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9.5(금) 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