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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9-0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8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자의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를 지속 위반시 사업의 중지, 사용제한을 명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9.5() 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1.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