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임차인과 계약 체결시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 여부와 시기, 무상 사용기간 등을 고지토록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을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0.16(목)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