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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0-1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73

사업시행자가 임차인과 계약 체결시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 여부와 시기, 무상 사용기간 등을 고지토록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을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0.16()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주요내용 1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