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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0-15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66

 

1. 최근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비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따른 작업중지로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과

 

2. 이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작업중지를 이유로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10.1, 이학영 의원)이 발의되어 안내해드리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1017()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