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최근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비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① 정당한 사유에 따른 작업중지로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과
2. 이로 인한 ②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작업중지를 이유로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10.1, 이학영 의원)이 발의되어 안내해드리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년 10월 17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