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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1-1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2

최근 국회에 상시·고위험 업무 도급 금지, 안전보현황 공시, 신고포상금제 도입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6*이 발의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1.18()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왕진 의원안(11.3), 박홍배 의원안(11.4), 박해철 의원안(11.4), 김주영 의원안(11.4·5), 이용우 의원안(11.6)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6건 주요내용 1.

         2.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각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