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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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 상시·고위험 업무 도급 금지, 안전보현황 공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6건*이 발의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1.18(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왕진 의원안(11.3), 박홍배 의원안(11.4), 박해철 의원안(11.4), 김주영 의원안(11.4·5), 이용우 의원안(11.6)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6건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