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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1-1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3

1.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취득주택(세컨드홈), 준공후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11.5)하였습니다.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25.8.14.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1.21()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1

        2.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

        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

        4.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