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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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취득주택(세컨드홈), 준공후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법 시행령」및「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11.5)하였습니다.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25.8.14.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1.21(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