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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 기준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5.11.13)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1.21(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