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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1-1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6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 기준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을 입법예고(’25.11.13)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1.21()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주요내용 1

        2.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