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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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대상 확대, 임대주택 공급가격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25.11.20, 신영대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2.12(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