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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2-2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88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결과 반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이 입법예고('25.12.15) 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2.24() 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