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결과 반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이 입법예고('25.12.15) 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2.24(수) 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