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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1-1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9

국회에 모듈러건축정의 신설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특례를 주요 내용 으로 하는모듈러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정안(’25.12.31, 한준호ㆍ윤재옥 의원)발의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1.14()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모듈러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주요내용 1

          2.모듈러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