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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모듈러건축’ 정의 신설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특례를 주요 내용 으로 하는「모듈러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25.12.31, 한준호ㆍ윤재옥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1.14(수)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모듈러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주요내용 1부
2.「모듈러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