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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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확대,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설명회, 보고 의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2.6, 정혜경의원)이 발의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2.20(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 붙임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