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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2-1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3

최근 국회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확대,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설명회, 보고 의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2.6, 정혜경의원)이 발의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2.20()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1.

         2.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

붙임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