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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안전관리계획서의 과도한 분량과 이로 인한 안전분야 업무과중 문제에 대해 국토부에 지속 건의해왔습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 간소화와 검토과정에서의 반려 및 부적정 판정 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하였는 바,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개정 주요내용 1부.
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1부.
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별지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