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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3-05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7

1.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에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추가·확대하고 외부 도장시 롤러방식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26.2.24) 되었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2. 이에 관련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3.20() 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1.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