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에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추가·확대하고 외부 도장시 롤러방식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26.2.24) 되었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2. 이에 관련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3.20(금) 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