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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4-0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50

 

1.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 및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실효적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 이광희 의원(’26.3.24), 신장식 의원(’26.3.30)

 

2. 이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4월 9(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개정안 주요내용 1

2. 하도급법개정안 의안원문 각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