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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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 및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실효적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 이광희 의원(’26.3.24), 신장식 의원(’26.3.30)
2. 이에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4월 9일(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각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