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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4-0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64

선금제도 합리화 방안(’26.2.25) 후속조치에 따라 계약예규가 붙임과 같이 개정(’26.4.1)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

2. 공사계약 관련 예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

3. 계약예규 전문(합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