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국토부는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요건 구체화 및 해약사유 규정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6.4.3) 하였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4.17(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