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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4-0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6

1. 국토부분양사업자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요건 구체화 해약사유 규정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6.4.3) 하였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4.17()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