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민간공사로 확대(’26.4.3, 염태영의원),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 허용(’26.4.7, 용혜인의원), 전문건설업 보호기간 연장 및 보호기간 삭제(‘26.47, 문진석)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4월 13일(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