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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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주청이 건설공사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재해복구 등 공사의 범위에「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복구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개정안*이 입법예고(‘26.4.6)되었습니다.
※ 시행령 제67조, 시행규칙 제3조
2. 이에 관련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4.24(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