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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4-2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8

1. 발주청이 건설공사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재해복구 공사의 범위에자연재해대책법 재해복구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개정안*이 입법예고(26.4.6)되었습니다.

시행령 제67, 시행규칙 제3

 

2. 이에 관련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4.24()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1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1

         4. 의견제출 회신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