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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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대통령으로 위임하고, 전문건설업 보호기간을 삭제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4.21, 이연희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4월 28일(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