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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4-2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3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대통령으로 위임하고, 전문건설업 보호기간을 삭제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4.21, 이연희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428()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