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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25.11.19) 후속조치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확대, 지역업체 본점소재지 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개정(’26.4.24)되었기에 안내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