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국회에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전수조사 의무화, 성능검사기준 충족시까지 보완시공 의무화, 동일 사업 3회 이상 보완시공 명령시 주택건설사업 등록 말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이 발의(’26.4.9, 배준영 의원)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5.8(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