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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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안부는 현행 광역자치단체가 통합되어 광역자치단체가 신설되는 경우, 지역제한입찰 통합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를 실시(4.27)하였습니다.
2. 이에, 개정(안) 주요내용 및 전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5월 7일(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