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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합리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26.5.28)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조표 1부
3.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