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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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방법 및 정차 개선, 재해 원인조사 대상 확대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6.2.19 공포, ’26.6.1 시행)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이 개정(‘26.5.29 공포, ’26.6.1 시행)되어,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