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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6-15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33

1.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 임대 시 해당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공포(’26.6.2) 되었습니다.

9.3()부터 시행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주요내용 1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문 1

         3. 신구조문대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