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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행정처분 강화, 신고포상금 확대, 상습체불명단 공표방법 위임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어(6.23, 6.24)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 시행령 및 지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