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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6-2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99

 

수급사업자의 검사 요청 시 그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하고, 시작하지 않을 시 7일이 끝난 다음날을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 간주하는 내용의하도급법개정안(’26.6.24, 허성무 의원)이 발의되어 안내해드리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73()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