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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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검사 요청 시 그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하고, 시작하지 않을 시 7일이 끝난 다음날을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 간주하는 내용의「하도급법」개정안(’26.6.24, 허성무 의원)이 발의되어 안내해드리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7월 3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