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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7-0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16

1. 국회혼합주택단지*리모델링 구분소유자토지분할가능하도록 하는주택법개정안(최수진 의원, `26.6.23)발의되었습니다.

* 분양주택(일반 국민 소유)과 임대주택(지자체 소유)이 하나의 필지에서 동별로 분리되어 있는 단지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7.8()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전문 1

        2. 개정() 주요 내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