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안전관리비 실무 매뉴얼 주요내용 1부.
2.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