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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7-1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68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안전관리비 실무 매뉴얼 주요내용 1.

         2.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