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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7-1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41

 

1. 국회사무처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현행 법률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리하여 국회의원에게 2026년도 정기국회 대비 의정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이에, 건설산업과 관련한 법률 개선의견을 정리·제출할 예정이오니,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722()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률개선의견 작성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