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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7-1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49

임대차계약 시 고지 및 신고 의무를 마련하는 민간투자법개정(’26.6.2, 시행 ’26.9.3) 됨에 따라, 위임사항 규정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입법예고(’26.7.7)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7.24()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1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