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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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시 고지 및 신고 의무를 마련하는 ?민간투자법?이 개정(’26.6.2, 시행 ’26.9.3) 됨에 따라, 위임사항 규정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6.7.7)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7.24(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