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해 3자(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직접지급합의서(직불)를 작성하더라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토록 하는 하도급법이 개정 및 시행* 예정입니다.
* (시행일) 2026.8.11 (적용례) : 2026.8.11.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이에,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회원사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회원사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회원사 유의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