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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7-2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3

건설현장 근로자의 이동·작업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7.24()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