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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8-0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7

최근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 제한을 금지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26.7.29, 윤종군의원)이 발의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8월 7(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