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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그린벨트 내 광역철도 역사에 역세권 복합개발 특례를 적용하는「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김남준 의원, ’26.7.29)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